류 대표, 前 CFO엔 각각 3억 4620만원 과징금
하나 계약 둘로 나눠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약 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금융위는 제20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며 회사에 34억 626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와 이창민 카카오모빌리티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겐 각각 3억 462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6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최종 확정한 것이다.
[사진=금융위]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제적 실질과는 동떨어진 구조로 회계처리를 해 매출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하나의 계약을 둘로 나눈 뒤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계상했다는 의미다.
이날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인 티와이엠에 대해서는 과징금 10억 1130억원을,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총 1억 1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코스닥 상장법인인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체 럭슬은 허위 유상증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까지 100억원의 미수금 등을 허위계상해 전 임원 등 3인에 대해 총 6억원 과징금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는 럭슬의 외부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엔 미수금 관련 감사절차 소홀을 근거로 과징금 1억 6000만원을 의결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