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도의원 대표 발의...'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개정 조례' 상임위 통과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 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비 지원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27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남영숙 도의원(건설소방위, 국민의힘,상주1)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 남영숙 도의원(건설소방위, 국민의힘,상주1)[사진=경북도의회]2024.11.27 nulcheon@newspim.com |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증가로 인한 중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비용 지원'을 담고 있다.
주택 중개보수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해당 조례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 계약 시 중계수수료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 의원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비용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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