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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성재 법무부장관, 野신영대 '해송' 변호사 선임에 체포안 설명 '회피신청'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4:51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4:55

[서울=뉴스핌] 박서영 윤채영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요청 설명에 대해 회피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신 의원은 과거 박 장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해송의 박상진·최교일·윤인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4 pangbin@newspim.com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께서 자신이 해송에 속해있었다는 점 때문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해충돌 방지법상 체포동의안요청 설명을 회피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회피신청 시점에 대해선 "언제 신청하신 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요청 설명은 김석우 법무부차관이 대리했다.

박 장관은 2020년 8월부터 지난 2월 장관 취임 전까지 해송에서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일각에선 신 의원의 해송 변호사 선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지만, 도의상 체포동의안 청구 전에 박 변호사 등이 사임하는 게 맞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의뢰인에겐 변호인을 선임할 헌법상 권리가 있지 않은가. 저는 박 장관이 떠난 후에 해송에 들어왔고 인연이 겹친 기간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날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95명 중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자동으로 기각 절차를 밟게 됐다.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에도 휘말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0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8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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