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뉴진스 건은 사상초유 사태"…'위약금 6000억 전쟁' 시작되나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11:17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12:55

계약 해지 놓고 법정 소송 임박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 어도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뉴진스가 29일 0시를 기점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자유롭게, 진정으로 원하는 활동을 해 나가려고 모험을 한다던 이들은 계약해지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한 가운데,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싸움이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 뉴진스, 일방적인 계약 해지…어도어의 즉각 반박

뉴진스 멤버 5인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게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골자의 내용증명을 보낸지 14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생중계 캡처] 2024.11.28 alice09@newspim.com

앞서 이들은 내용증명을 통해 어도어에 하니에게 '무시해' 발언을 한 ▲빌리프랩 매니저의 공식 사과 ▲멤버들의 동의 없이 사용된 사진·영상 자료 삭제 ▲'음반 밀어내기'로 발생한 피해 해결책 마련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과의 분쟁 해결 ▲뉴진스만의 고유한 색깔과 작업물 보장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답변 마감 기한인 28일 공식 SNS를 통해 '아티스트의 내용증명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빌리프랩 측이 하니의 피해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며 빌리프랩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해당 입장문 외에 뉴진스가 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뉴진스는 이번 내용증명 및 어도어의 답변에 대해 "내용증명에 밝힌 시정기한이 오늘 밤 12시 되면 끝난다. 업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하이브와 현재 어도어는 개선 여지나 우리 요구를 들어줄 의지 보이지 않는다.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멤버 민지는 "뉴진스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부터 해지될 것을 말씀드린다. 이번 내용증명을 통해 저희 의견을 수차례 전달드렸는데 어도어의 무성의한 태도가 너무 지치고, 우리에 대한 진심이 없다는 걸 느꼈다"라며 "이미 업무시간이 지났고, 자정까지 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시정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다섯 명은 29일 자정 즉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생중계 캡처] 2024.11.28 alice09@newspim.com

국내 아이돌그룹 계약이 7년인 점을 감안하면 뉴진스의 남은 계약 기간은 5년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전속계약서를 보면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 동안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산정되는 만큼, 뉴진스는 계약기간이 길게 남아 4000억원에서 6000억원 이상은 책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해린은 "저희는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위반한 적이 없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 저희가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오히려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일어났다. 당연히 책임은 지금의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라며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향후 일정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어도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의 입장처럼,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해지 시점을 정하거나 통보할 수는 없다. 현재 법적으로도 어도어 및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다. 통상적으로 계약해지의 경우, 아티스트가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티스트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지만, 뉴진스는 "계약 위반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했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의 모습. 2024.05.18 yooksa@newspim.com

뉴진스 멤버들 또한 '문제제기 후 2주 안에 답변이 없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 됐는지', '법적 조치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한 상황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계약 위반 내용이 판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뉴진스가 예정된 스케줄에 불참한다면 귀책 사유를 물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이번 계약해지 문제와 위약금을 놓고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 뉴진스 '계약해지' 발언에 하이브 주가 하락…평론가 "사상초유의 일"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인해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의 주가도 휘청거리고 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함께 하이브에게도 계약 위반을 걸고 넘어진 만큼, 이번 사태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이날 오전 9시37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하이브 주가는 전장보다 4.67% 하락한 19만4000원에 거래됐다. 주가는 장중 6.98% 내린 18만9300원까지 떨어졌다. 10시 33분 기준으로는 조금 회복해 2.95% 내린 19만7500원에 거래 중이다. 하이브는 이달들어 주가 상승세를 보여왔다. 특히 종가는 지난 22일부터,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리던 당일 장 마감까지 20만원 선을 유지했지만, 하루 아침에 종가 20만원 선이 깨지며 하락선을 그리고 있다.

이번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에 대해 업계 관계자, 그리고 평론가들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진=뉴스핌DB]

정민재 대중가요평론가는 "어제 뉴진스의 기자회견을 봤는데,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뉴진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생각도 든다. 현재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뉴진스의 계약서에 소속사 측에서 협조가 잘 안됐을 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근거로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아티스트가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해지할 때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대응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런 부분에서는 아티스트의 주도적인 대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었다.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그림임은 확실하다"라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민희진 전 대표와 다시 작업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번 사태가 모두 마무리 된 후, 민 전 대표와 다시 음악 작업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시너지를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정 평론가는 "민희진과 시너지는 다시 날 거라고 본다. 지금까지 뉴진스가 냈던 것은 민희진 프로듀서와 뉴진스의 합작이었기 때문"이라며 "사실 음악적으로 결과물 측면에서는 지금 어도어에 남아있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뉴진스의 색깔이 아예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의 어도어가 민희진이 만들었던 콘셉트, 그림, 음악을 있는데 흉내낼 순 있지만 사실 오리지널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멤버들 역시 이런 부분을 걱정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바꾸고자 용기를 낸 게 아닌가 싶다"라며 "사실 아이돌 그룹 이야기를 할 떄 만들어진 상품, 만들어진 기획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음악적 색깔을 지키려고 하는 걸 보니 더 인상 깊었다. 그래서 민희진과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만나게 된다면 지금까지 보여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alice0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