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내년 3월까지 부산항 내 선박 연료유와 항만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부산해경은 항만 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에 대해 국내외 운항 선박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대기오염 방지 설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 불법 배출 행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해경이 휴대용 황분석기를 이용해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4.12.02 |
항만 하역시설에서 비산먼지 억제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운영 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부산항과 같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인 0.1% 이하가 적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또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항만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