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교육청은 학교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립 초․중․고등학교 41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사용료 산출 및 징수업무 소홀 등 16개교, 사용료 조정 업무 소홀 1개교, 사업자등록 신고(정정 신청) 소홀 4개교 등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뉴스핌 DB] |
이번 특정감사는 2024년 4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의 합동 감사로 진행됐다.
학교수영장 운영 전반에 대한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감사를 실시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특정감사를 통해 학교수영장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입찰참여자 간 담합 정황,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사용료 임의 감면 및 부당한 사용허가기간 연장, 사용허가 면적 오류로 인한 사용료 과소 징수 등의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입찰 담합 정황이 의심되는 건은 업체를 고발하고, 학교수영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사용료를 임의로 감면한 것은 위법성이 중대하여 징계 처분했다.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및 사용료 세입 관리 부적정은 주의부터 경고까지 총 7명에게 신분상 처분했다. 과소 징수한 사용료6731만6000원은 회수하는 등 재정상 처분도 함께 조치하였다.
구체적인 주요 지적 내용은 ▲ 학교수영장 사용허가 계획 미수립 및 학교운영위원회 사후 심의 등 수영장 사용인 선정 시 사용허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1순위와 2순위가 입찰을 포기해 3순위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낙찰자의 대표자가 다른 두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 ▲ 학교수영장을 38일간 무단점유한 기존 사용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사용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88일간의 사용료를 감면해 주거나, 연장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만료일을 8개월간 연장 등이다.
교육청은 사용료 조정 범위 및 사업자등록 보완을 위한 사용허가 매뉴얼 개선 등 수영장 운영에 대한 제도개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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