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 자기자본 강화 등 대부업법 개정안도 통과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됐다.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해외 사례 등을 비교해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적용 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하되 구체적인 시점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정무위는 또 전체회의에서 대부업자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했다.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도 오프라인 3000만원, 온라인 1억원으로 신설했다.
미등록대부업 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벌금은 5억원으로 강화했다. 등록한 대부업자가 최고금리를 위반할 시 징역 5년에 벌금 2억원이 부여된다. 성 착취 추심이 전제되거나 이자율이 60%를 넘는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가 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법 개정안 모두 여당과 야당 합의로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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