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뉴스핌] 최환금 기자=고양특례시는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특히 노동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협력과 상생의 가치가 중요하다며, 더 나은 노동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고양시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상생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물론, 150개 공동주택 단지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상호 존중과 협력 문화를 다짐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단기 근로계약 문제와 같은 고용 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고용안정 조치를 강화하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지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노사상생 우수 모범아파트로 신원마을4단지 등 4개 단지가 선정됐으며, 이들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고양시는 생활임금을 내년 11,020원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정부 최저임금 10,030원보다 9.9% 높은 금액이다. 제7기 고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감정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며,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및 이주노동자 숙소개선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고양시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및 고양시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