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신한지주 이사회는 개인 투자자의 분리 과세 혜택 적용을 고려해 기존 분기 주당 배당금 570원에 주가 310원을 포함한 주당 880원의 결산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신한주주 이사회는 5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2025년 연간 주당 배당금은 2590원으로 총현금배당은 1조2500억원 및 자기주식 취득 1조2500억원을 포함한 총주주환원금액은 2조5000억원이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감액배당 관련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해 향후 보다 유연한 주주환원 정책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세제 개편에 따른 개인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자본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2026년 1월 중 2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이미 완료했고, 이번 2월 이사회에서는 추가로 5,0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했다. 해당 자기주식은 7월까지 취득 완료해 주당 가치 제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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