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대신 출산·육아휴직 통합 신청 허용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7:30

최종수정 : 2024년12월06일 11:02

"자동육아휴직제, 독박 유아 가능성…형평성도 안 맞아"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을 정해 육아휴직 가는 게 효율적"
부모 모두 1년간 육아휴직 사용시 총 7440만원+α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출산휴가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대신, 출산·육아휴직 통합 신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우회했다. 자칫 엄마의 독박육아를 불러올 수 있는 데다, 자녀 육아에 있어 남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와 사업주 간 분쟁을 원천 차단했다.   

◆ 저출산위·고용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백지화…"형평성 안 맞아"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해 온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대신  출산·육아휴직 통합 신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가닥을 잡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은 그냥 육아휴직을 쓰거나 여자가 육아휴직을 쓴 다음에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근데 육아휴직은 내가 시기와 기간을 정해서 써야 하는데, 애 낳았다고 남성들도 다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자칫하면 출산하는 여성한테만 자동육아휴직제가 적용되면 독박 육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남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방식보다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해 육아휴직을 가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고용부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을 백지화하는 대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해 신청하거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령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출산 예정 근로자가 3개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또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다. 더욱이 육아휴직 신청 시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임금·업무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육아휴직을 꺼리는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하면서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 가운데 육아 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5%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종사자 수 5~9인은 47.8%, 10~29인은 50.8%, 30~99인은 71.9%, 100~299인은 88.4%, 300인 이상은 95.1%였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비율도 낮아진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신청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한 차원도 있다.

육아휴직은 법적 의무사항이기에 그동안은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육아휴직이 신청된 것으로 봤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갈등이 종종 발생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외 사유가 아니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데, 모호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답을 아예 안 하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였다"면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응답을 안 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그대로 허용을 한 걸로 간주를 해 명확히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1년간 2160만원 지급

고용부는 내년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약 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1년을 허용하고, 대체인력 1명을 채용한 경우, 고용부 육아휴직 지원금 360만원에 대체인력지원금 1440만원에 지자체 지원금 최대 360만원을 합쳐 1년간 총 21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에 대해 육아휴직제도 시행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1순위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25.3%)'을 꼽았다. 이어 '인건비 등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과 '대체인력을 찾는 어려움'이 각각 15.9%와 15.7%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의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이 제도가 기업들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2월 23일 '육아지원 3법' 시행으로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도 대폭 늘어난다.

출산 후 부모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부는 총 592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지원금까지 더하면 지원 액수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충북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이 출산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경우 1년간 8000만원을 훌쩍 넘는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