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대신 출산·육아휴직 통합 신청 허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자동육아휴직제, 독박 유아 가능성…형평성도 안 맞아"
"근로자가 원하는 기간을 정해 육아휴직 가는 게 효율적"
부모 모두 1년간 육아휴직 사용시 총 7440만원+α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출산휴가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대신, 출산·육아휴직 통합 신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우회했다. 자칫 엄마의 독박육아를 불러올 수 있는 데다, 자녀 육아에 있어 남녀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신청 후 14일 내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 육아휴직 신청 근로자와 사업주 간 분쟁을 원천 차단했다.   

◆ 저출산위·고용부,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백지화…"형평성 안 맞아"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해 온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대신  출산·육아휴직 통합 신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가닥을 잡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은 그냥 육아휴직을 쓰거나 여자가 육아휴직을 쓴 다음에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근데 육아휴직은 내가 시기와 기간을 정해서 써야 하는데, 애 낳았다고 남성들도 다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자칫하면 출산하는 여성한테만 자동육아휴직제가 적용되면 독박 육아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남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방식보다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해 육아휴직을 가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고용부는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을 백지화하는 대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해 신청하거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시행령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때 육아휴직도 통합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출산 예정 근로자가 3개월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을 또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막기 위해서다. 더욱이 육아휴직 신청 시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임금·업무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육아휴직을 꺼리는 근로자들이 있었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하면서 육아휴직 사용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은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 가운데 육아 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5%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종사자 수 5~9인은 47.8%, 10~29인은 50.8%, 30~99인은 71.9%, 100~299인은 88.4%, 300인 이상은 95.1%였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비율도 낮아진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신청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막기 위한 차원도 있다.

육아휴직은 법적 의무사항이기에 그동안은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육아휴직이 신청된 것으로 봤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 갈등이 종종 발생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게 하고, 의사 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예외 사유가 아니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데, 모호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답을 아예 안 하거나 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였다"면서 "앞으로는 사업주가 응답을 안 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그대로 허용을 한 걸로 간주를 해 명확히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1년간 2160만원 지급

고용부는 내년부터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도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약 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 1년을 허용하고, 대체인력 1명을 채용한 경우, 고용부 육아휴직 지원금 360만원에 대체인력지원금 1440만원에 지자체 지원금 최대 360만원을 합쳐 1년간 총 21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에 대해 육아휴직제도 시행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1순위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25.3%)'을 꼽았다. 이어 '인건비 등 노동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과 '대체인력을 찾는 어려움'이 각각 15.9%와 15.7%로 뒤를 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의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의외로 많다"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이 제도가 기업들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2월 23일 '육아지원 3법' 시행으로 근로자가 받는 지원금도 대폭 늘어난다.

출산 후 부모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고용부는 총 592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200만원, 아동수당 1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지원금까지 더하면 지원 액수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충북 일부 지자체의 경우 아이 출산 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경우 1년간 8000만원을 훌쩍 넘는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