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군·국직 부대·기관 지시사항 전달
"병력이동 합참의장 승인 때에만 가능"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6일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차관인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로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각 군과 국직부대, 기관에 지시사항을 하달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김 차관은 "검찰 등 내·외부 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라"면서 "대외 접촉 땐 관련 규정을 준수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후 1시 30분 국방부 청사 1층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부 e브리핑] |
김 차관은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때에만 가능하고, 국직부대는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승인 때에만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지시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후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방부의 대국민 입장도 직접 발표하고 "만약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차관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김 차관은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임과 함께 후임으로 지명된 최병혁 후보자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직무 대행을 맡는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