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복부 찔러 5cm 자상 입혔으나 미수 그쳐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평소 부모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하던 친오빠에게 불만을 품고 과도로 골육을 찌른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제13형사부, 판사 이태응)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서울북부지법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친오빠인 피해자 B씨(남, 45)가 평소 부모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3일 저녁 서울 중랑구 소재 B씨와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그날도 B씨가 부친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부친을 집밖으로 내보낸 후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 B씨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약 5cm 상당의 자상을 가하였다.
그러나 B씨가 대항하는 바람에 더 이상 실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써 그 결과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범행을 질타했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B씨가 부모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하는 것에 불만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미수에 그친 점,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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