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조사법 등 신속 통과위해 협력키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경제법안 조속 통과를 위한 입법전략을 논의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은 입법추진 상황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총 129건의 법안을 2월 국회 우선통과 법안으로 선정했다"며 "해당 법안들의 2월 국회 처리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우선 처리하기로 한 법안은 아동수당 지급연령과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과 필수의료법 등이다. 또한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고 대표자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됐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조사법 등도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은 입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민생경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