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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폐기] 尹대통령, '셀프' 2선 후퇴·권한 위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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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외 대통령 권한행사 구속력 있게 정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사실상 '2선'으로 후퇴 의사를 시사하면서, 탄핵 소추가 아닌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사태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2024.12.07 choipix16@newspim.com

 ◆ "탄핵 외 방법으로 대통령 권한 행사 구속력 있게 정지 못해"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급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등 현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후퇴 의사에 따라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이 위임될 수 있는 모습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을까?

대통령의 직무정지 규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돼 있다. 헌법에 따라 탄핵 소추가 의결된 순간부터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대통령의 직무는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탄핵 소추가 유일하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탄핵소추 의결 ▲내란 또는 외환 사건으로 인한 형사 소추 및 구속 ▲하야(대통령 스스로 직무 포기)의 경우로 볼 수 있다.

탄핵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했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의 의결됐으나 헌재가 기각했다.

서초동 한 법조인은 "헌법에 정해진 탄핵 이외의 방법으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구속력 있게 정지시킬 수 없을 것 같다"며 "'2선'이 무슨 의미인지도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 71조 조항의 '사고'의 범위에 대해선 "대통령 본인이 정신적 질병을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모를까. 그것을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을거 같다"며 "대통령이 구속되거나 신체가 다쳐 입원한 경우 등"으로 해석했다.

[서울=뉴스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2024.12.07 photo@newspim.com

◆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 구속 사례 없어...수사가 관건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 사건은 예외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 사건으로 구속된 사례는 없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5·18 사건 관련 재판에서 내란 혐의 유죄가 확정되고,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은 당시 정치적인 압력과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하야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 불성립에 따라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야당이 오는 10일 정기국회 종료 뒤, 11일 임시국회를 통해 탄핵을 재추진하기로 한 만큼, 탄핵 재발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 시민은 "법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떠나 탄핵안 투표 불성립 자체를 과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경찰도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를 배당했다. 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등 사상 초유의 수사를 앞두고 있다. 결국 수사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가능할지 국민적·역사적 관심이 최고조에 오르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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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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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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