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속 협의하길 기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검찰과 합동 수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제기된 핵심 혐의인 내란죄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는 만큼 독자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8일 "지난 6일 검찰로부터 수사 효율성 차원에서 합동수사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수사의 신뢰성·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절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yooksa@newspim.com |
국수본은 "법령상 내란죄는 경찰의 수사 관할인만큼, 경찰에서 책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합동수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준칙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에 근거하여 수사단계별 진행사항에 맞춰 '법령의 적용', '영장신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 제시·교환하는 등 협력해 나갈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6일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으로 군 검사 등 군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서울동부지검에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상태다. 이날 오전에는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박 부장은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했다"며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 수사, 사건 관계인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저희와 좋은 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수본은 이날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 수사 전담팀을 15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에는 기존 전담팀 인원 외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 명이 추가 투입됐다.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자택, 집무실, 통신 내역 등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수색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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