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이틀간 대전, 서울에서 주요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설명회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한 안내하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법률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했다.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종전보다 사업 착수시기가 대폭 조기화 될 수 있다. 또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진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총회 개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총회의 개최 요건에 대해서도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상세히 소개된다.
아울러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가운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밖에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상황 등 심의현황과 그간 정부의 정비사업 정책방향 등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정책제안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