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교육부는 9일 향후 3년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한다.
이번 제4차 계획은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학교안전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마련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요약. [사진=교육부 제공] |
주요 내용은 ▲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 ▲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등이다.
AI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로는 '인공지능(AI)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을 도입해 과거 발생한 사고 통계(건수, 유형), 학교급, 학교 유형 및 규모 등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다.
학교안전업무 통합 플랫폼인 '학교안전지원시스템'도 내년 1월 개통한다.
학교는 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과 '예측사고별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방안'을 제안받아 이를 학교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집중호우·폭설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전 학교는 '재난 예측 정보'를 안내받아 사전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고, 피해 상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초기 현장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학생 개인별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장 중심의 체험형 안전교육 및 기반시설을 확대해 재난훈련자료를 새롭게 개발·보급한다. 기존에는 '지진', '화재' 등 단일재난에 대응한 재난훈련을 학교에서 수행해 왔다.
지역별 체험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을 1개 이상 건립을 추진하기도 한다.
학교 안팎 안전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과속방지턱, 안전 울타리, 인도 진입 방지물(볼라드) 등을 지속해서 늘린다. 2026년까지 화재예방 시설 확충, 2027년까지 석면 제거, 2029년까지 내진 보강 등 개선 작업도 지속한다.
이외 교육부는 내년부터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 밖 늘봄,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공제급여)을 정비하고,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간 공제급여 지원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급여 지원 표준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신종 재난·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학교 구성원의 안전역량을 높여 안전한 학교가 구현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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