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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尹 출국금지...공수처·경·검, 수사권 다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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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일 윤 대통령 출국금지
공수처 "이첩 요청권 행사...독립 수사기관"
천대엽 "서로 수사권 조정하는 비정상적인 상황"

[서울=뉴스핌] 김기락 박서영 기자 =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이 9일 금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검찰 등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승인 조치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에 관해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공수처장은 '윤석열 출국금지, 계좌동결 빨리 해야 한다'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수사에 대해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출국금지에 관해서는 수사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윤석열에 대해 출국금지 수사지휘를 한 것이 맞느냐. 확실하냐"고 재차 묻자 오 공수처장은 "이행은 안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오 공수처장이 이처럼 답한 후, 1시간이 채 안 돼 이뤄졌다.

또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오 공수처장은 "지금은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자에 대한 엄단을 실현하기 위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2024.11.07 photo@newspim.com

공수처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을 두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법적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과 경찰에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공수처는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고, 사태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번 사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검찰과 경찰 수사에 대해 대상자들 관계가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을 행사했다"며 "공수처는 누구에게도 수사에 대해 보고하거나 지휘받지 않는 독립 수사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경우 군과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 관할권이 없어서 군검찰 담당자들을 파견 받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부패 범죄에 대해 명확한 관할을 갖고 있다. 일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건 공수처 수사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이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군검찰을 포함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경찰은 거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과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자칫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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