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여인형 통신영장 기각...수사기관 중복 이유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지는 중요한 재판 사항 해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군검찰을 포함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조정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9 leehs@newspim.com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법원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고위 관계자에 대한 통신영장을 수사기관 간 중복을 이유로 기각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이것이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법부로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수사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영장은 발부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천 법원행정처장은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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