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여당 대표 체포 지시할 권한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한 국회에 경의를 표했다.
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의견을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질의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국회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국회의장께서 의결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일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다 지켜낸다는 취지에서 끝까지 적법하게 절차를 준수해 최종적인 해제 결의까지 이끌어낸 그 과정이 저희에게도 큰 시사점을 줬다"고 말했다.
또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 관장 사안은 행정·사법이고 헌법상 권한인 국회 계엄 해제 요구권 보장을 위해 입법부를 건들이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천 처장은 "명백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에게 여당 대표를 체포하라고 할 권한이 있는가'란 질의에도 "제가 알기론 그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06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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