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 가능...수사기관끼리 다툼 벌일 때 아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즉시, 쿠테타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상 시국대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뉴스핌 DB] |
김 지사는 "온 국민이 현행범의 범죄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며 "증거와 증언도 차고 넘친다"고 역설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완벽히 소명됐다"며 "현행범은 영장 없이도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사기관끼리 다툼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즉각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쿠테타 현행범이 군 통수권을 행사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며 "구속과 탄핵, 동시에 가야 한다"고 탄핵 정국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사태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이 지난 9일 금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검찰 등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 이첩을 요청했다. 경찰은 거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고, 검찰과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수사기관끼리 다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이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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