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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금융감독원 부서장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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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실장 전보(34명)
▲감독총괄국장 김충진 ▲인사연수국장 서영일 ▲제재심의국장 권재순 ▲디지털금융총괄국장 위충기 ▲가상자산감독국장 이석 ▲보험감독국장 노영후 ▲은행감독국장 김형원 ▲은행검사1국장 김남태 ▲은행검사3국장 정은정 ▲중소금융감독국장 곽범준 ▲중소금융검사3국장 이재석 ▲자본시장감독국장 임권순 ▲자산운용감독국장 박시문 ▲금융투자검사1국장 김형순 ▲금융투자검사2국장 이현덕 ▲기업공시국장 조치형 ▲조사1국장 권영발 ▲조사2국장 류태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장 김회영 ▲회계감독국장 김은순 ▲감사인감리국장 김시일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김욱배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이행정 ▲서민금융보호국장 송경용 ▲감사실 국장 정제용 ▲감찰실 국장 오상완 ▲부산울산지원장 이호진 ▲대구경북지원장 정우현 ▲대전세종충남지원장 박현섭 ▲인천지원장 김효희 ▲경남지원장 신규종 ▲제주지원장 김대진 ▲전북지원장 임형조 ▲강릉지원장 김부곤

◇국실장 직위부여(41명)
▲기획조정국장 이창규 ▲총무국장 이재훈 ▲법무국장 최정환 ▲국제업무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 국장 박성주 ▲공보실 국장 이지원 ▲IT검사국장 유희준 ▲전자금융감독국장 변재은 ▲전자금융검사국장 심은섭 ▲가상자산조사국장 전홍균 ▲정보화전략국장 이성욱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이권홍 ▲보험검사1국장 정영락 ▲보험검사2국장 서창대 ▲보험검사3국장 김재갑 ▲은행검사2국장 박진호 ▲금융안정지원국장 황준하 ▲외환감독국장 이민규 ▲여신금융감독국장 박상만 ▲중소금융검사1국장 이건필 ▲중소금융검사2국장 문선기 ▲금융투자검사3국장 이상민 ▲연금감독실장 이동규 ▲공시심사국장 김준호 ▲조사3국장 장정훈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 박재영 ▲회계감리1국장 유형주 ▲회계감리2국장 장영심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장 최성호 ▲금융민원국장 주요한 ▲분쟁조정1국장 손인수 ▲분쟁조정2국장 윤세영 ▲분쟁조정3국장 김세모 ▲금융사기대응단 국장 정재승 ▲보험사기대응단 실장 김태훈 ▲자금세탁방지실장 김지웅 ▲금융교육국장 이석주 ▲광주전남지원장 최용욱 ▲강원지원장 오정근 ▲충북지원장 김정훈 ▲뉴욕사무소장 김우현 ▲북경사무소장 문상석

◇국실장 유임(6명)
▲금융시장안정국장 이진 ▲비상계획실장 백승필 ▲런던사무소장 박정은 ▲동경사무소장 이명규 ▲프랑크푸르트사무소장 류영호 ▲하노이사무소장 조성우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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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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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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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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