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직접수사 개시 인정받아
국회, 상설특검 통과 이후 일반특검도 추진
법조계 "尹 대통령 조사,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12·3 계엄사태'에 대한 직접수사를 인정받은 검찰은 수사 정당성까지 확보한 모양새다.
반면, 국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며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수사 속도를 높여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열병하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
출범 직후 김 전 장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그를 직접 겨냥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후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 사태 핵심 관계자들을 줄소환하면서 사실관계 구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여기에 검찰은 지난 9일부터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날에도 특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물적 증거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선포 이후 국방부 장관으로서 직접 군을 지휘한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명시한 것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는 판단도 받아냈다.
검찰이 수사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마냥 기뻐하기만은 이른 상황이다. 국회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연달아 출범시킬 준비를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국회에 설치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후 추천위는 5일 안에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3일 안에 추천된 특검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렇게 임명된 특검은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 수사 시설 확보 등을 위해 20일의 준비 기간을 가진 뒤 한 차례 연장을 더해 최대 9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즉 상설특검 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된다면 28일 이내에 수사에 뛰어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한다.
다만 상설특검에도 변수는 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출범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상설특검은 일반특검에 비해 파견 검사·공무원 수, 수사 기간도 제한적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일반특검도 준비하고 있다. 변수가 적은 상설특검을 먼저 출범해 검찰 등의 수사를 무력화한 후, 일반특검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미 군 관계자들의 많은 진술이 나오고 있고, 검찰도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라며 "현재 검찰 수사 속도를 볼 때 윤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