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두달 동안 인천 앞바다와 항포구에서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8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를 보면 어구실명제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고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배분량 할당 위반 1건, 어구 규모 제한 위반 1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 어획물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꽃게 몸길이를 재고 있다. [사진=인천시] |
인천의 한 수산물 판매상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과 판매가 금지된 몸길이(체장) 6.4cm 미만의 어린 꽃게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한 어선은 서해 특정 해역에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인 꽃게를 할당량도 없이 어획하다 적발됐으며 다른 어선은 불법 조업 도구를 이용해 젓새우를 어획하다 단속됐다.
다른 어민은 바다에 어구를 설치하면서 소유자 표시를 하지 않아 어구실명제를 위반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관할 군·구에 어업 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자원 보호 등을 위해 불법 어업과 불법 어획물 유통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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