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현안 질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고
尹 대통령 승인한 가운데 이뤄졌다"
서영교 의원 "국회 마비시키려 했던
내란죄 현행범 맞냐" 강하게 질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명령이 아니었다"면서 "아마 법에 따라 관련된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차관인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야당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 대통령이 우리 군을 보호해야 하는데, 군인들에게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했다"라는 질타에 이같이 말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계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에 총을 들고 왔다"면서 "대한민국 군인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감금시키려고 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 명령을 내린 자가 누구냐"고 추궁했다.
이에 김 대행은 "현재 확인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관련된 것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한 가운데 이뤄졌다"고 답했다.
특히 서 의원은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관련 지휘관들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전사령관이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국회 문을 부수더라도 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고 지적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계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전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의 '체포 명단'이 적힌 쪽지를 화면에 띄워 보여주면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내란죄 현행범 맞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대행은 "예, 직접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김 대행은 "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국군통수권자는 윤 대통령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전쟁을 하는 것은 국방장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B-1 벙커에 국회의원들을 끌고 가서 구금하려고 했다"고 질타했다.
김 대행은 "지난 10일 관련된 요원들이 국방위에서 있었다고 발언했다"면서 "다만 그래서는 안 되고 관련된 지시와 행한 사람들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