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상설특검서 확인된 與 이탈표, 내란 특검에도 관심
尹 탄핵소추안, 오늘 발의 후 본회의 보고…14일 표결 예정
박성재 법무·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도 표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계엄 선포 관련 상설특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의 표결이 12일 이뤄진다. 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국회에 보고되는 등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정국에서의 위헌·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특검 추천 주체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지난 10일 계엄 선포 관련 상설특검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여당 의원 18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란 특검법에도 여당 의원들이 이탈표가 전망된다. 이는 오는 14일에 있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이번이 네 번째 국회 본회의 표결이다. 지난 세 번의 표결에서는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발동으로 그동안 국회 표결과 재의결을 거쳐 부결됐지만, 최근 비상 계엄에 이어진 탄핵 국면으로 여당의 분열이 커지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집중했던 지난 특검법과는 달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14개 의혹을 포함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이날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민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이날 본회의 표결을 거친다. 이미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공석인 가운데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이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이 커져 안보·치안 관련 공백도 우려된다. 탄핵안이 처리되면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