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내란 수괴' 혐의 尹 탄핵 전 체포·구속되나..."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조계 "긴급 체포보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경호처랑 물리적 충돌·대통령실 압수수색도 X"
"사안의 중대성·증거인멸 염려 고려 영장 발부"
尹,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韓, "사실상 내란 자백 취지" 尹담화에 부정적 반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면서,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 이후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거나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는 어려운 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기존 14일에서 13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말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2 yooksa@newspim.com

이번 사태에 첫 구속자는 김 전 장관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에서 내란죄는 범죄에 연루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수괴)'와 '모의에 참여·지휘한 자', '단순 폭동 참여자'로 나뉘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김 전 장관을 '모의에 참여·지휘한 자'로,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수괴)'로 본 것이다.

법무부는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으며, 경찰청·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긴급 체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체포를 하려면 윤 대통령이 나와있거나 직접 대통령실로 들어가야 하는데 경호처랑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안되는 마당에 대통령 긴급 체포는 어려울 것 같다"며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대신, 영장 청구를 통한 구속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는 게 중론이다. 

안 변호사는 "수사 진척사항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공범들이 체포·구속돼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실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50% 이상이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망갈 염려는 없지만 사안이 워낙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에 대한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부터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법리적으로 당연히 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란죄 수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 과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수괴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재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전직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