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긴급 체포보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경호처랑 물리적 충돌·대통령실 압수수색도 X"
"사안의 중대성·증거인멸 염려 고려 영장 발부"
尹,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어떻게 내란?"
韓, "사실상 내란 자백 취지" 尹담화에 부정적 반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긴급 체포되면서,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 이후 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거나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진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는 어려운 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기존 14일에서 13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냐"고 말했다.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라며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2 yooksa@newspim.com |
이번 사태에 첫 구속자는 김 전 장관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에서 내란죄는 범죄에 연루된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수괴)'와 '모의에 참여·지휘한 자', '단순 폭동 참여자'로 나뉘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김 전 장관을 '모의에 참여·지휘한 자'로,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수괴)'로 본 것이다.
법무부는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으며, 경찰청·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상황이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또는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긴급 체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체포를 하려면 윤 대통령이 나와있거나 직접 대통령실로 들어가야 하는데 경호처랑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안되는 마당에 대통령 긴급 체포는 어려울 것 같다"며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대신, 영장 청구를 통한 구속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는 게 중론이다.
안 변호사는 "수사 진척사항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공범들이 체포·구속돼서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실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가 정확히 드러나면 혐의가 소명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50% 이상이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도망갈 염려는 없지만 사안이 워낙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며 "특히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에 대한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부터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법리적으로 당연히 구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내란죄 수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에 대한 법률 검토 과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수괴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현재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전직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