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9일 한화생명보험(한화생보) 근로자·퇴직자가 한화생보를 상대로, 현대자동차(현대차)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한화생보 사건은 한화생보 근로자·퇴직자들이 재직조건의 정기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재산정한 시간외 근무수당의 차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아울러 현대차 근로자들은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지급제외자 규정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대차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했다.
각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한화 사건 항소심은 "재직조건이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에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반면 현대차 사건 항소심은 "지급제외자 규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15일 이상 근무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전합은 2013년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재직조건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전합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돼야 한다"며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으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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