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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만든 인증서로 '공증' 대리 맡긴 변호사, 벌금 10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24년1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2월18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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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미리 자필 서명이 된 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허위로 사서인증 업무를 하게 하는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직원 B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모 법무법인 소속 공증 담당 변호사이며, B씨는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공증업무 담당 직원이다. A씨는 재판 업무 등으로 사무실에 있지 않을 때에도 인증서 발급 업무를 하기 위해 미리 자필 서명이 된 인증서를 B씨에게 주고 허위로 사서인증 업무를 하기로 공모했다.

B씨는 2022년 2월 22일 모 주식회사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하는 업무를 하면서 A씨가 같은 날 해당 회사 대표나 촉탁대리인의 면전에서 직접 신분을 확인하거나 의사록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의 자필서명과 직인 날인이 담긴 사서증서를 첨부했다.

해당 증서에는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그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 본 공증인은 위 진술과 아래 기재 자료에 의하여 그 결의와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2022년 02월 22일 이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는 문구가 인쇄돼 있었다.

B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총 6건의 인증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이에 검찰은 A씨와 B씨를 모두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에 따르면 문서위조는 권한이 없는 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유형위조', 권한이 있는 자가 본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무형위조'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

사문서의 경우 유형위조만 처벌하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할 수 있으나 공문서는 유형위조뿐 아니라 무형위조도 함께 처벌한다. 공문서 유형위조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 무형위조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처벌할 수 있다.

A씨 등은 이번 사건이 허위공문서작성이 아닌 공증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증인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돼 있으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증사무는 국가사무의 일종으로 분쟁을 미리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는 일로, 부실공증을 미리 막아 공증사무의 적절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증서 작성과정에서 공증인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공정증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따라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공증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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