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선제적 조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탄핵정국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연기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안정 및 국내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19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0.24 pangbin@newspim.com |
우선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도입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의 도입을 2025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상반기 중 도입 시기·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최대 2.5%p)한다. 현 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은행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시기를 연기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은행권의 외환포지션 중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금과 같은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구조적 외환포지션)의 경우 단기적인 환율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증권시장 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한다.
국내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관련 부담 완화 조치도 마련했다.
현재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 400%가 적용되고 있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신기사펀드·벤처펀드 등 투자조합 등에 대해 실제 투자된 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채권 20~150%, 주식 100~400%, 부동산 20~150% 등)를 적용한다.
국내 외부신용평가기관(ECAI)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무등급'이 적용돼 해당기업 대출·채권에 높은 위험가중치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 국내 기업이 해외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평가 등급을 위험가중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비금융 일반지주회사가 시장위험가중자산 산정시 비금융 지주회사의 채권에 높은 위험가중치를 산정 비율을 적용하는 점도 개선해 비금융 지주회사의 주요 수익원·재무적 특성·자회사의 업종 등 실질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들을 즉시 시행하되 기준 마련 및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시장상황을 반영해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한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