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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이첩' 수사 갈등 마무리 국면…기소권·인력 부족 해소 과제

기사입력 : 2024년12월19일 13:33

최종수정 : 2024년12월19일 13:33

尹·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중복 수사 우려 해소
검찰이 쥔 尹 기소권...공수처 수사 후 송부해야
50여명 수사 인력...검·경에 비해 부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기관 간 갈등은 일단락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전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협의를 진행하고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8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면서 그동안 수사기관 간 갈등과 중복 수사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동안 검찰과 공조수사본부는 각각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중복 수사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사건 이첩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사건 이첩에 대해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기소권을 갖고 있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공수처는 공수처 사무규칙에 근거해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만 기소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결국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하는 경우 공수처와 핑퐁게임이 재현될 우려도 있다.

부족한 수사 인력도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TF(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사실상 대부분 인력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현원 기준으로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으로 50여명 규모인데 경찰 특별수사단(150명), 검찰 특별수사본부(100명)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검찰과 경찰 수사관 파견을 통해 수사 인력 부족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문상호 정보사령관 조사와 관련해 2~3명의 수사관을 공수처에 단기 파견하기로 했다.

공수처법 17조 4항에도 공수처장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 이첩으로 중복 수사 논란은 피하겠지만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수사를 해 나가는데 한계도 있다"며 "기소나 수사 인력 지원에서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날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이르면 이날 2차 소환 조사 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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