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대통령으로서는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현재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본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법률가다. (정치인들)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응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엔 변론팀 구성 이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권한 정지가 됐으니 집무실엔 못 나가는 것이 분명하다"며 "관저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준비 생각과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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