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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2명 채무자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3명서 완화

기사입력 : 2024년12월20일 13:51

최종수정 : 2024년12월20일 13:51

서울회생법원, 관련 실무준칙 개정·시행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근거도 마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사회 복귀를 위해 기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기준 확대 등을 포함한 실무준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기존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르면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가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가운데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 양육 기준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해 변제기간 단축 기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를 검토할 때 배우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추가 생계비로 정하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외에 생계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의결사항 범위를 확대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근거 또한 실무준칙으로 마련했다. 재단채권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의미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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