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25일 오전 공수처 출석 요구
2차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1차 소환조사 통보에도 불응했던만큼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일 공조본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1차 출석요구서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명시했다. 통지 방식은 특급 우편과 전자공문이며 송달 장소는 총무비서관실, 대통령 관저, 부속실이다.
1차 출석요구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썼으나 이번에는 시도하지 않는다. 공조본은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지접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비서실 측과 협의에 도달하지 못해 전달하지 못했다. 이어 한남동 관저로 제출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서 수령을 거부했다.
우편으로 발송도 시도했으나 대통령 관저에서는 수취거부로 반송됐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것은 미배달됐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공수처의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2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공조본은 공수처를 통해 체포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일반적으로 출석 요구를 2~3회 거부하면 체포영장 단계를 밟는다.
천윤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는 "영장에 의한 체포 요건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로 2차 소환 요구도 불응하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체포영장 청구에는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에서 아직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하는 사안인만큼 명확하게 내란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속도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변호인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도 고려해야 해서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체포영장 청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만큼 법리 검토나 사실관계 확인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