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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가능성도 낮고 돈도 없고"…인기 식은 '청약통장' 한달새 11만명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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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수 2660만9366명…한달 새 11만 176명 줄어
청약 위해 모아둔 돈, 해지 후 생활비·주택 매수 등에 사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얼죽신 좋지요. 그런데 분양가 어떻게 감당하나요?" 최근 들어 청약통장 해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공사비 인상 여파로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는데다 인기 물량의 경우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청약 당첨 확률이 떨어지면서 청약을 포기하는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 불황으로 청약 가점을 위해 수년간 모아놓은 자금을 생활비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 위해 청약통장을 깨는 가입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공사비는 떨어지지 않아 분양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들어 청약통장 해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11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수 2660만9366명…한달 새 11만 176명 줄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신축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에 청약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지만 현실적으로 높은 분양가와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해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60만9366명으로 전월(2671만9542명) 대비 11만 176명이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한 달 만에 15만4996명이 감소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든 수치다.

올해 7월 말 당시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전월 대비 2만2904명 감소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8월 3만8611명 ▲9월 3만8793명 ▲10월 7만4698명 등 점차 감소폭이 확대됐다.

특히 가입기간이 짧은 가입자들의 이탈이 눈에 띈다. 가입 기간 5년 미만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1197만7535명에서 지난달 1067만5744명으로 130만1791명 줄었다.

올해 들어 급등한 분양가가 청약 통장 해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506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양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연간 평균 분양가가 3667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1년 새 3.3㎡당 1400만원(38.1%) 가량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뿐 아니라 대부분의 광역시의 경우도 3.3㎡당 2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분양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이 2490만원 ▲울산 2166만원 ▲대전 2089만원 ▲인천 2031만원 ▲광주 2041만원을 기록했다.

◆ 청약 위해 모아둔 돈 생활비·주택 매수 등에 사용

경기 불황으로 청약을 위해 수년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 이상 돈을 넣어놨지만 청약 통장을 해지해 생활비나 대출이자 부담 등에 사용하는 수요자도 늘어나고 추세다.

서울에 거주하는 진모(40) 씨는 "올해 기다리고 있던 단지가 분양에 나서면서 청약을 넣으려고 입주자모집공고를 봤는데 분양가가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라 신청 조차 못했다"면서 "서울은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고 수도권 외곽 지역도 10억원이 넘어가는 현실에 지난 5월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모아놓은 돈을 보태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말했다.

가점 장벽이 높은 점 역시 청약 수요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2020~2024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당첨 가점을 조사한 결과 올해 전국 민간 분양아파트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평균 50.9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현재까지 당첨자 발표를 한 서울 30개 아파트의 당첨 커트라인은 평균 63점으로 나타났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의 경우 커트라인 평균이 72점에 달했다. 만점이 64점인 3인 이하 가구는 가점제로 미달 수준인 것이다.

한명의 자녀를 둔 이모(37) 씨는 "가점제가 있다보니 청약통장 개설 기간이 오래되는 다른 수요자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가능성이 없어보였다"면서 "추첨제 물량도 있는만큼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개설하면 된다는 생각에 해지하고 올 겨울에 여행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출규제 강화로 한도가 축소돼 청약을 비롯해 아파트 거래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하더라도 공사비는 떨어지지 않아 분양가 상승이 이어지는 만큼 청약 가입자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번 오른 분양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결국 그동안 모아놓은 자금과 돈벌이가 일정 수준 이상인 수요자들과 공공분양을 기다리는 수요 위주로만 청약 시장에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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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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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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