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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4명 '檢 체포조 압수수색' 준항고장 제출

기사입력 : 2024년12월26일 11:56

최종수정 : 2024년12월26일 11:56

19일 檢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 압수수색
"압수수색 위법 사유 있어" 처분 취소 법원에 청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이 준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6일 경찰은 밝혔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구금, 압수에 대해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절차다.

준항고장에는 압수수색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이 위법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9일 오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실과 서울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23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 본부장 외에도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국수본은 압수수색에 대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당시 국수본이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를 운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국수본은 방첩사 측에서 안내할 경찰관들의 명단 제공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만 했고, 체포조를 운영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방첩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체포조를 통해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이번 비상계엄 사전 모의, 포고령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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