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헌법재판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면은 없다"며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 증인 신청 등을 포함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 제출했고 대리인 위임장도 추가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leemario@newspim.com |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관련 자료를 내지 않았으며, 대리인 위임장도 내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심리 지연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이 발송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발송송달은 서류가 우체국에 접수되거나 수신 장소에 도착했을 때 송달된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아직 대리인단도 선임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첫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첫 변론준비기일은 단시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현재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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