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긴급지원, 학교밖청소년 자립 지원
도시농부 지원농가 확대·공익수당 지급 완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27일 을사년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유익한 '2025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10개 분야, 72개 제도 및 시책을 포함하고 있다.
충북도청. [사진=뉴스핌DB] |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 분야에서 위기 임산부를 위한 경제적 지원과 유아 돌봄 서비스를 포함하며, 학교 밖 청소년과 보호 종료 아동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중증 장애인에게 노동 및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보건 분야에서는 결핵 환자 맞춤형 관리와 의료비 후불제 지원을 다자녀 가구로 확대하며, 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이 인상된다.
경제 분야에서도 수직 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청주오스코의 2025년 9월 개관이 예정되어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발전 전략과 대학 지원을 연계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시행된다.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농업의 저탄소화를 지원하며, 농어업인 공익 수당 조건이 완화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무료로 지원되며, 환경 분야에서는 폐수 처리 실적 보고가 간소화된다.
식의약 분야에서는 개 식용 업종 전환 지원이 포함되며, 소방 안전 분야에서는 어린이 대상 상해보험이 강화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