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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배당도 '깜깜이 배당' 문제 해소...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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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도 관련 절차 개선
투자자, 분기배당액 알고 투자 결정 가능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결산배당에 이어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시 과징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결산배당에 한해서는 투자자들이 배당액을 확인한 뒤 배당기준일까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결산 배당에 있어 이러한 절차 개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서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명시하고 있어 깜깜이 배당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했다.

[사진=금융위]

이번 개정안은 배당기준일을 3·6·9월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기업이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으로 배당기준일을 배당액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투자자들은 그 이후로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분기배당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배당성향을 보이는 등 이른바 '배당주'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번 분기배당 절차 선진화는 배당 목적의 중·장기 투자가 활성화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상장법인에 직전 사업 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된 경우(상장 등) 5일 이내 또는 제출기한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연간 보고서) 제출의무만 있는 상황이다.

개정을 통해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 예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포함) 공시도 강화한다. 전환사채 등은 대부분 사모로 발행되어, 납입기일 직전에야 발행사실을 공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공시 위반시 과징금을 정비해 공시 준수가능성을 제고했다.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하게 되는 자는 일반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이를 보고·공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공정한 경영권 경쟁을 훼손할 수 있는 공시의무 위반임에도 과징금 한도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법률은 5% 보고·공시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상향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개정법률은 상장법인의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최소 10억원)해 소규모 상장법인 대상 과징금 제재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기업공시 개선 관련 내용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분기배당 절차 개선은 지난 결산배당 개선시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들의 분기배당 관련 정관개정 및 관행개선을 유도·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업공시 개선은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원활하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 거래소 등과 협의해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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