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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객기 참사' 전남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피해 복구비 등 지원

기사입력 : 2024년12월29일 21:11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07:2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범정부적 자원 총동원
피해 복구비 최대 80% 지원…사고 원인 철저히 조사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에 따른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취해졌다.

[서울=뉴스핌]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전남 무안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무안 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4.12.29 photo@newspim.com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 재난으로는 13번째 사례로 기록된다. 이전에는 삼풍 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 유출 사고,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코로나19 사태, 이태원 사고 등이 있었던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고로 지원받는 등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피해 수습 및 지원은 무안군 외에도 재난 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8시 서울정부청사에서 3차 중앙재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이 함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수습과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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