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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 사업성 있는 곳부터 착수해 전국 교차보전...지자체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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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철도부지 개발 수익만으로 철도 지하화를 실현 가능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지자체가 사업비를 선투입하는 경우에는 우선 추진하고 사업 조기 가시화를 위한 시범사업 성격의 1차 사업은 지자체가 부담 가능한 적정 단위사업 규모로 추진한다.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하고 시행 총괄을 맡는다. 전담 기관 외 기존 공공기관 역량 활용과 함께 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철도지하화 사업구조 [사진=국토부]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 로드맵이 담겼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로 단절된 도시의 연결성 강화, 정주여건 개선, 도심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토부는 채권을 발행해 지상 철도를 지하에 신규 건설하고 철도부지뿐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개발을 통해 건설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종합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지하화 사업, 상부 개발 순으로 추진된다.

우선 사업성과 지역안배 등을 감안해 지하화 대상 노선과 구간을 선정하고 우선 추진사업을 발굴한다. 이후 사업비와 개발이익을 상세하게 산출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확정하고 중도위 심의 후 지자체장이 고시한다.

이후 철도건설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기본계획 고시, 설계(2~3년), 철도건설(5~6년) 개통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공공주택법, 도시개발법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을 활용해 철도부지와 주변지역을 통합 개발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 재정 투입 없이 철도부지 개발 수익만으로 철도 지하화를 실현 가능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사업성이 부족해도 추진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함께 추진하고 수익노선의 초과수익을 전국단위 교차보전을 통해 사후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가 사업비를 선투입하는 경우 우선 추진한다. 선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후 전국 단위 초과수익 규모가 가시화된 이후에 후순위로 추진한다.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가 시행 총괄을 맡는다. 내년 상반기 중 자회사 신설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사 착공 전에 사업 시행 전담 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기능 등을 정립할 계획이다.

전담 기관 외에 기존 공공기관 역량 활용과 함께 사업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철도지하화만 전담하는 기관이 통합계정 역할을 수행하므로 자연스럽게 교차보전 구조 확립이 가능해진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를 확립하기 위해 사업성 확보 또는 지자체 분담 의사가 확실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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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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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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