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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 중동·군포 산본' 정비기본계획 승인

기사입력 : 2024년12월30일 14:35

최종수정 : 2024년12월30일 14:35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30일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도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된 4월로부터 8개월 만으로 통상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승인까지 2년이 걸리는데 비하면 빠른 진행속도라는 평가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효 전부터 각 시는 기본계획용역 예산 편성 및 절차를 진행했으며 경기도는 지자체,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사전 협의와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특히 도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및 도시계획위원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연구회를 통해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비기본계획의 적정성과 완성도를 사전 검토해 심의 소요 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사전 검토 내용은 ▲기반시설 용량 검토 ▲증가 세대수에 따른 교통계획 ▲경기 RE100 확산 등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 ▲계속거주 도시 비전 반영 ▲자족기능 강화 방안 ▲안전 도시 등이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6개 기관을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했다.

각 기관의 전문성을 통해 정비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속도와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와 지자체, 전문가,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와 완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었다"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국제적인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된 성남 분당은 시(市) 노후계획도시 조례 미비 등으로 인해 '조건부의결' 됐으며 조건 이행 후 승인할 예정이다. 고양 일산과 안양 평촌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도는 해당 시에서 준비·신청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승인 처리할 예정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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