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실, 국방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대상
[서울=뉴스핌] 이바름 윤채영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가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혐의 국조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총 285인 중 찬성 191인, 반대 71인, 기권 23인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2.27 pangbin@newspim.com |
국조계획서에는 국조특위의 ▲조사목적 ▲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대상기관 ▲조사기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소요경비 ▲기타 등 8개 항목이 담겼다.
조사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 혐의 조사가 골자다.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목적에 포함됐다.
조사범위는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와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등 총 15가지다.
조사방법은 기관보고, 서류제출, 검증,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청문회) 등이며, 조사대상기관은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국방부(국군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조사기간은 이날부터 2025년 2월13일까지 총 45일이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특위 위원은 총 18인으로, 더불어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여당 간사는 김성원 의원, 야당 간사는 한병도 의원이다.
국조특위는 계획서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 포함)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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