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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활성화 기대…'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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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정법 개정안은 8·8대책에서 제시한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정비사업 단계별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등소유자 각각에 대해 분담금을 추산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만 추산하도록 개선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와 인·허가의제 대상도 확대한다.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위주 설계 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가 추가되며 인·허가의제 대상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이 추가된다.

현재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후에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타당성 검증을 신청하고 있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총회를 거친 이후에는 조합도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조합원에 대해 분담금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는 기한도 90일로 단축한다.

재건축사업 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한다. 전체 구분소유자 수 및 토지면적 75% 이상의 동의를 받던 것을 70% 이상으로 완화하며 동별(복리시설 포함)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한다.

준주거,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는 경우 주택, 복리시설 등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던 것을 오피스텔 이외에도 주민들이 희망하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업무, 문화시설 등을 다양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등 사기행위 등으로 임대보증이 취소돼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제출을 포함한 사기행위 등을 사유로 취소된 임대보증에도 소급해 적용됨으로써 현재 피해를 입고 입는 임차인도 소급해 구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법안은 피해임차인의 즉각적인 구제를 위해 내년 1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선 우선공급기준일을 기존 법 의결일에서 각 후보지 선정일 등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개발정보를 알지 못한채 후보지 발표 전까지 토지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금보상이 아닌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우선공급기준일 이후에도 일정조건(무주택자, 1회거래 등) 충족 시 현물보상을 제공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도 지원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현물보상을 제공한다.  상가주 토지보상 도입, 임대수입 지원 근거 마련, 현물보상권 전매제한 완화(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 개선 분양계약 체결 후) 등 주민권익을 더욱 보장한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대행개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기도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운영하던 공공임대 청약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입주희망자 자격정보·선호주택유형을 사전검증해 입주가능 임대주택을 실시간 추천하는 '가칭대기자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이를 통해 향후 '가칭대기자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입주희망자가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의 입주모집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며 자격정보 사전검증을 통해 간편하고 빠른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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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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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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