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3년간 유지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려고 했던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관련 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7 photo@newspim.com |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한 한시 규정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야당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정부 몫 47.5%와 지방자치단체 몫 5%의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도 예상 국고 분담금은 9447억원이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의 효력이 종료되는 이날을 기점으로 비용 부담을 시도교육청으로 전가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 고교 무상 교육과 관련한 예산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앞서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교육부 무상교육 관련 예산은 52억6700만원에 불과하지만,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정돼 국고 예비비로 1조 60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까지 해당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교육부는 재의 요구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 없지만, 법안의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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