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지원…주기별 1회
올해부터 차상위계층도 디딤씨앗통장 가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올해부터 20세~49세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를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25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해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인 사실혼과 예비부부다. 여성은 13만원을 지원받아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를 받을 수 있다. 남성은 5만원을 지원받아 정액검사를 할 수 있다. 생애 1회까지 지원을 받는 셈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sdk1991@newspim.com |
올해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가 확대된다.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는 29세 이하, 30~34세, 35~49세 주기에 따라 각 1회로 생애 최대 3회의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임력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보건소에 방문하면 된다. 검사의뢰서가 발급되면 의료기관에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상담받을 수 있다. 검사비는 e보건소나 보건소를 통해 청구하면 3일 이내로 검사비가 지급된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월 10만원 내에서 2배의 금액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 5만원을 적립하면 정부로부터 10만원을 지원받아 총 15만원을 받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sdk1991@newspim.com |
현행 디딤씨앗통장 대상은 0~17세인 보호대상아동 또는 기초생활수급아동이다. 올해부터는 0~17세인 차상위계층 아동도 가입 대상이 된다.
계좌를 개설한 아동은 18세 이후 계좌를 해지한 뒤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결혼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복지부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