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 법률에 정해진 권한 범위 외의 행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중계 촉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07 pangbin@newspim.com |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권한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며 "불법적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 당지도부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은 적법해야 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집행하는 영장이 불법이라면 적법한 영장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가 내란죄를 하면서 법치주의의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판사가 법에도 없고 본인이 결코 제한할 수 없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적용을 배제하는 체포영장 발부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의 사망을 고한다"며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강제수사 방법과 범위를 제한할 수 있지만, 영장집행 관련 형사소송법을 제외할 어떤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번 체포영장으로 인해 사법부는 정치를 먹고 사는 괴물이 됐다"면서 "사법부는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치의 파수꾼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수사에 대해서도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유 의원은 "현재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며 "내란죄가 수사가 되면 직권남용 행위는 내란죄에 당연히 포함되고, 내란죄는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사의 적법성을 위해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가 아닌, 경찰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다.
유 의원은 "절차상에서는 예외가 없다"며 현재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이 경찰 수사에는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특검의 위헌성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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