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음주운전 중 남의 차를 들이받아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초등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과 치상 등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를 받는 초등교사 A(36)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1일 오후 10시 40분쯤 세종시 반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096%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피의자가 징역형을 받으면 퇴직 처리된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지만 이는 교육공무원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려는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자신과 합의한 상대 운전자가 처벌 불원서를 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스스로 약속한 내용을 실천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