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국가기관 자격 상실...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호처장과 가담자들은 내란 우두머리를 따르는 조폭집단과 다름없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
김 지사는 "경호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사병입니까?"라고 비난하며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존립 근거가 사라진 만큼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호원 한 명 한 명은 내란 수괴의 불법 명령이 아니라, 국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내란도 모자라 내란 수괴 체포마저 실패한다면 국격은 또다시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또한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의문도, 경제 불확실성도 커질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명령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8시 2분쯤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에 공수처 30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20명 등 총 150명이 영장 집행에 나섰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경호상의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5시간 가량 대치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고 있다. 2025.01.03 yooksa@newspim.com |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영장 집행 등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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