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법인 YK가 신대희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YK 청주 분사무소에서 업무를 이어간다.
사법연수원 33기인 신 변호사는 2004년 판사로 임관해 청주지법, 청주지법 충주지원을 거치며 경력을 쌓은 뒤, 2009년부터 변호사로 전향해 충주와 청주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신대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YK] |
그는 변호사로서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 사실혼 부부의 분할연금 지급과 관련된 연금액 변경 처분 취소 판결, 대검찰청 소속 고위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유명 연예인의 광고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등 민사·형사·가사·행정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처리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민감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국가기관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했다.
또 신 변호사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로서 후학 양성에도 힘썼으며,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청주세관 관세심사위원 등으로도 활약했다.
신 변호사는 "YK는 급변하는 법조 환경 속에서 다각적인 법률서비스를 선도하며 미래 법조 직역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며 "청주 분사무소 대표로서 지역사회와 YK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YK는 현재 판·검사 출신을 포함해 업계 7위 규모인 364명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32개 분사무소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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